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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세제혜택 알아보기

10star 2020. 11.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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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세제혜택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세제혜택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제혜택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 납입한도 5천만원까지.)

관련세법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약순위■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구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그 외 지역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가입후 6개월경과 및 납입인정회자 6회차이상, 단 분양주택별로 12개월/12회차 범위내 변경될 수 있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않는 자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구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그 외 지역

공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연체,선납 구분없이 신청하려는 면적의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이상. 국민주택 청약시는 연체,선납기준이 적용됨

1순위

가입후 12개월 경과

가입후 6개월 경과

단.분양주택별로 12개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않는 자

■거주지역 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가능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연봉 7천이면 세재혜택 가능한가요? 

7천 이상이면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청약주택처럼 세대주가 꼭 무주택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청약저축처럼 주택청약저축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무주택자가 아닌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서 공제를 받기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은 과거 있었던 공제 항목이었으나

현재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신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입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 것

  •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않을 것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연간 240만원 한도의 납입액에 대해서 40%를 곱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에서 공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한도와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일 것이 전제조건으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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