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일 즉시 시행)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되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ㆍ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2/3(67%), 대규모기업 1/2~2/3(50~67%) 지원
(단,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 기업 67~75% 지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ㅇ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에 한하여 최대 240일 지원이 가능해졌다.
□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
*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845억원 반영(추경 통과 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2조 6476억원)
□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ㅇ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ㆍ휴직)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유급휴업* 실시 또는 개별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유급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ㅇ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의 2/3 또는 1/2*(1일 상한액 6.6만원)
* 대규모기업: 전체 피보험자의 50% 미만 휴업ㆍ휴직시 1/2 지원, 50% 이상 휴업ㆍ휴직시 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9/10, <대규모기업> 2/3∼3/4 (1일 상한액 7만원)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 |
고용유지조치
|
→ |
지원금 신청(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고용센터 |
|
사업주 |
|
사업주→ 고용센터 |
|
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