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정책 금융 정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반응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일 즉시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 연장하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ㆍ휴직시키고휴업수당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2/3(67%), 대규모기업 1/2~2/3(50~67%)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 기업 67~75% 지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 한하여 지원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한하여 최대 240 지원 가능해졌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 연장’과 관련한 예산 지난 9 2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 추경 예산에 이미 반영*  있다. 

 

     *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845억원 반영(추경 통과 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2조 6476억원)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 만료된 사업주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ㆍ휴직)계획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받을  있도록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사업주*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재고량 50% 증가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특별지원) 코로나 19 인한 경영상 피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유급휴업* 실시 또는 개별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유급휴직 실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사업장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 2/3 또는 1/2*(1 상한액 6.6만원)

    * 대규모기업전체 피보험자의 50% 미만 휴업ㆍ휴직시 1/2 지원, 50% 이상 휴업ㆍ휴직시 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9/10, <대규모기업> 2/33/4 (1일 상한액 7만원)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