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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13일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13일
한달 계도기간 끝… 본격 단속 시작
시설 관리자도 최대 300만원 부과
손님에게 ‘착용 안내’ 입증땐 면제
13일 0시부터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첫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마스크착용의무화 : 서울 미착용 과태료 10만원가짜 마스크 KF 구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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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나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시위 장소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착용은 허용된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써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운영자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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