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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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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13일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13일

한달 계도기간 끝… 본격 단속 시작
시설 관리자도 최대 300만원 부과
손님에게 ‘착용 안내’ 입증땐 면제

 

13일 0시부터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첫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마스크착용의무화 : 서울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가짜 마스크 KF 구별하는 법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나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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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시위 장소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착용은 허용된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써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운영자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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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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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 TV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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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인 목적의 사진을 촬영할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지.

▲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협약식·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내게 되나.

▲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는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뜻한다. 흡연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