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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의무화 : 서울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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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의무화 : 서울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마스크착용의무화 : 서울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모습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위반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았다.


지난 8월 국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12일까지 계도기간이지만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장, 집합제한시설, 의료기관 등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인1조로 단속하며 현장 계도를 한 뒤 서면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턱 아래에 걸친 '턱스크'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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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사업자와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중이다.

경기도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 유지를 위해 출근하는 취약노동자 진단검사와 격리를 돕기 위해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나 주4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에게는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일 기준 898명을 지원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학원·교습소와 PC방, 오락실 등 총 8763개소에 대해 시설관리자, 이용자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발열체크 미흡, 전자출입명부 미사용 등 10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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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난달 16~23일 요양병원·시설, 정신요양병원 등 104개소에 대해 방역관리자 지정, 의심종사자 배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전수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핼러윈데이를 맞아 지난달 31일에는 관내 주요지역 클럽과 주점 등 유흥시설 295개소를 점검해 출입명부 미작성 2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은 7일부터 5개 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체제가 적용됨에 따라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모임·행사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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