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추가로 위내시경을 받은 경우,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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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검진 및 추가 검사 구분
건강검진은 예방 목적으로 시행되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상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검진은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
하지만 건강검진 중 추가로 실시한 위내시경이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위내시경 실비 청구 조건
의사의 소견서 필요:
건강검진 도중 의사가 병변(위염, 용종 등)을 의심해 위내시경을 권유한 경우, 치료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진료기록(소견서 또는 진단서)을 제출하면 실비 청구가 가능.
본인이 요청한 경우:
검진 중 본인이 예방 차원에서 추가로 위내시경을 선택했다면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실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수면내시경 추가 비용:
수면내시경 비용(5만 원)은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되므로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은 비급여 항목도 약정에 따라 보장하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3. 청구 절차
필요 서류 준비: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치료 목적임을 증명)
보험사에 청구: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약관에 따라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유의사항
실손보험 약관 확인: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다릅니다.
의사의 소견 필수: 치료 목적 여부가 중요하므로, 소견서가 없다면 청구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급여 항목 제한 여부 확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한도도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위내시경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검진과 관련된 예방적 검사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수면내시경 추가 비용은 약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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