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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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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넓은 폭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인지 볼게요.
202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가 해당 됩니다.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함께 일 하게 되는 평균 노동자수를 말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사업장이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장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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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는 단위로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선정이 됩니다.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축해 30인 미만을 만든 것이 적발 될 경우에는 제외
최초 신청 이후 지급 결정이 난 뒤에는 노동자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 까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제외인 조건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된 사업주
-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외
20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
월 보수 215만원 아래 상용 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인 최대
9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되는 시기?
최초 1회분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로 완료.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이 된답니다.
2회분 : 매월 15일에 지급
202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 국민연금 혹은 국민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신청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접 방문
지원 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95,310원)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일용노동자는 99,000원 (1일 8시간 기준)
시간급 8,590원 이상
- 시간제 노동자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
[지원금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일용노동자는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유지로 간주 됩니다.
-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회보험 미가입자로 된 경우에는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월 평균보스 215만원 미만 대상,
5인미만 신규 사업자는 보험료의
90% , 기존가입자는 30%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 20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가입을 한 이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2019년도에 신규 가입 후 지원받은
노동자는 2020년에 10% 경감 가능
2020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합니다.
현금이나 사회보험료로 대납이 됩니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 없을 땐 즉시
지급이 가능하고 2회분 부터 매월 15일에
자동으로 지급 된다.
20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절차
간단하게 온라인 및 방문, 오편, 팩스를 통해 서류 접수 후 신청 접수를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DB나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검증 후 사업주에게 현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상계하는 등으로 지급을 한다.
현재 2차로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며 모두들 부담을 완하하고 노동자와 고용불안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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