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 관련 정보를 담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노원구로 이사하시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글 참고하세요.
이사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 변경 사항
이사를 하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련하여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주거급여: 이사하신 새로운 주소지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주거급여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의 주거환경에 맞춰 주거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재평가 없이 기존 수급액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면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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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복지관 방문: 이사하신 새로운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하여 이사 사실을 알리고, 주거급여 재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새로운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여부 확인: 이사를 하면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거나 재산을 상속받는 등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담당 복지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사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 새로운 주소지는 어디인가요?
* 현재 받고 계신 수급 종류는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 이사하면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예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