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신청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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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머니 칸 삭제 여부
* 할머니 칸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실제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할머니를 삭제하면 실제 가구 구성과 다르게 신청하는 것이므로 심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할머니 심사 포함 여부
* 할머니는 반드시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신고된 모든 사람은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차상위 계층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고모 재산으로 인한 탈락과 본인의 가능성
* 고모의 재산은 본인의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관계 및 생활 방식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귀하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 구성원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4. 주소지 동사무소 외 신청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5. 비상금 대출의 영향
* 비상금 대출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모,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반드시 대출 사실을 신고하고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는 담당자에게 문의: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사실대로 신고: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 가구 구성원의 세대주: 누가 세대주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자료: 근로 소득의 경우, 급여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 증빙 자료: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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