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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프리랜서 제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0star 2024. 8. 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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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프리랜서 제안을 받았고, 프리랜서 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우 프리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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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 계약 만료,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 실업 상태 유지: 프리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증명: 워크넷 구직 등록, 면접 등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퇴직 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등을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심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심사를 거쳐 실업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실업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활동 여부: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별 상황에 따른 차이: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워크넷: http://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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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계약직 종료 후 프리랜서 제안을 받았더라도,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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