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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1종 의료급여와 입원 치료 여부

by 10star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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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1종 의료급여와 입원 치료에 대한 궁금증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8월 13일 입원하시고, 8월 22일에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니 다소 늦게 수급자로 인정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8월 22일부터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입원 및 진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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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모든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8월 22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모두 1종 의료급여로 처리될 것이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8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수급자 선정 전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로 인정된 후에도 소급하여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급 청구 가능 여부:
   * 병원에 방문하여 1종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고, 소급하여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소급 청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병원 진료 기록

주의해야 할 점

* 병원에 알리기: 입원 중인 병원에 수급자로 선정되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의료비 청구 절차나 기타 궁금한 점은 병원 사회복지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추가 궁금한 점
혹시 8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결론적으로, 8월 22일부터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
*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 및 진료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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