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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사하시고, IRP 계좌 개설과 퇴직금

10star 2024. 8. 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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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 목록에 있는 은행에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채권 목록에 있는 은행이라고 해서 IRP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은행에서 개인회생 채권자인 경우, IRP 계좌 개설 시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퇴직 직전 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퇴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퇴직금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퇴직금을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알아야 할 부분

* 개인회생 계획 변경: 퇴직금 수령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 일부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퇴직금에 대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 개인회생 중 퇴사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중 퇴사하더라도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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