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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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주로 실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만 65세 이상은 사회통념상 노동시장 탈퇴 연령으로 간주되어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거 가입 이력: 65세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도 연속해서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특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오류 가능성: 시스템 오류나 입력 실수로 인해 잘못 가입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가입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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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법률 및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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