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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단기 알바도 근로소득자에 포함되어 월세세액공제 가능?

by 10star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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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단기 알바도 근로소득자에 포함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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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요건: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2022년 귀속 기준)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2.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3. 계약 요건: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
* 전입신고 필수

단기 알바를 통해 연 200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월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거주 중이므로 계약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리톡이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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