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관련 내용입니다.
1. 연금수급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 기간
연금수급자가 연금수급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기간은 수급자의 가입 기간과 유족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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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원칙적으로 3년간 지급됩니다.
* 하지만,
* 사망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는
*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 자녀:
* 만 19세 미만(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18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 부모:
*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 사망 당시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2. 제1 유족 사망 시 제2 유족에게 잔여 연금 지급 여부
연금수급기간 이내에 제1 유족이 사망한 경우, 제2 유족에게 잔여 연금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되며, 한 번 지급 대상이 된 유족이 사망하더라도 다음 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3. 연금수급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한 경우 제1 유족 사망 시 제2 유족에게 연금 지급 여부
연금수급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제1 유족 사망 시 제2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은 한 번 지급 대상이 된 유족이 사망하더라도 다음 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참고: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유족연금 수급 요건 및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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