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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필수 지출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가능

by 10star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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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필수 지출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 사업자가 부담한 신용카드 매출세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 한도, 간이과세자는 5%까지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통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규 사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
*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이전 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하반기(7~12월) 개업한 경우 2024년 3월 15일부터 환급이 진행되었습니다.
* 환급 대상 및 금액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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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인 경우:
*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카드 수수료는 사업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돌려받거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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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사, 업종,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정확한 세액공제 및 환급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결제 유도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환급받거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환급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지출이므로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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