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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혜택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 현역병, 전환복무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모두 해당
혜택 내용:
-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 해당 기간의 소득은 'A값'(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평균액)의 50%로 인정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군 복무 기간은 병무청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통보되므로, 추후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확인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서비스에서 예상 연금액 조회 시 군복무크레딧 혜택이 반영된 금액 확인 가능
-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연금 조회' 항목에서 군복무크레딧 혜택 체크 후 예상 연금액 확인 가능
참고사항:
- 군복무크레딧은 연금 수급 시점에 반영되므로, 현재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으로 인정되는 소득은 실제 군 복무 중 받은 급여가 아닌, 'A값'의 50%로 고정됩니다.
- 군 복무 중 납부했던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며, 군복무크레딧과는 무관합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더 자세한 정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국민연금 온에어: https://www.npsonair.kr/
군복무크레딧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노후를 위한 제도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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