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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제도 혜택 장점 신청방법

by 10star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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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혜택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 현역병, 전환복무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모두 해당

    혜택 내용:

    •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 해당 기간의 소득은 'A값'(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평균액)의 50%로 인정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군 복무 기간은 병무청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통보되므로, 추후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확인 방법:

    참고사항:

    • 군복무크레딧은 연금 수급 시점에 반영되므로, 현재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으로 인정되는 소득은 실제 군 복무 중 받은 급여가 아닌, 'A값'의 50%로 고정됩니다.
    • 군 복무 중 납부했던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며, 군복무크레딧과는 무관합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더 자세한 정보:

    군복무크레딧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노후를 위한 제도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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