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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by 10star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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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2만 4천300원 인상됩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만 4천300원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액은 월 1만 2천150원 늘어납니다.

     

    월 소득 3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인상되지만,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은 늘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 산정 시 반영되는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배경 및 변화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인상됩니다. 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이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한액 인상: 590만원 → 617만원
    • 하한액 인상: 37만원 → 39만원

    새로운 보험료 산정 방식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의 인상에 따라 보험료도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상한액 기준 소득자 보험료 인상 💵

    • 기존 상한액 기준 보험료: 53만1천원 (590만원 × 9%)
    • 새 상한액 기준 보험료: 55만5천300원 (617만원 × 9%)
    • 월 인상액: 2만4천300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

    • 개인 부담 인상액: 1만2천150원 (전체 인상의 절반)
    • 지역가입자 부담 인상액: 전액 본인이 부담

    하한액 기준 소득자 보험료 인상 📉

    • 기존 하한액 기준 보험료: 3만3천300원 (37만원 × 9%)
    • 새 하한액 기준 보험료: 3만5천100원 (39만원 × 9%)
    • 월 인상액: 최대 1천800원

    보험료 인상의 영향 및 향후 전망 🌅

    이번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이는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금액 산정 시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반영되므로, 결과적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향후 더 높은 연금 수령액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동 역사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 7월부터 연금 당국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에 연동하여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당국은 평균소득 월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소득상한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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