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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요양병원 비용 부담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by 10star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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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직장가입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는 경우, 요양병원 비용 부담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부담 🔴

  • 직장가입 피부양자: 요양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20%입니다. (식대는 별도)
  • 지역가입자: 요양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15%입니다. (식대는 별도)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면 요양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5% 감소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 직장가입 피부양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연소득이 없으므로 최저 상한액 적용)
  • 지역가입자: 소득 수준과 재산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머님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변경 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어머님께서 직장가입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면 요양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역가입자로 변경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변경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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