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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간에 용돈도 사적이전소득 ?

10star 2024. 7. 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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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급자 간 금전 거래와 소득 인정액 🔴

    같은 가구 내 수급자 간의 금전 거래는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주신 150만 원은 질문자님의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같은 가구 내 수급자 간 거래 🔴

    • 소득 인정액 제외: 같은 가구 내 수급자 간의 금전 거래는 가구 전체 소득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 분리 시 또는 어머니가 수급자가 아닌 경우 🔴

    • 사적 이전 소득 포함 가능성: 어머니께서 수급자가 아니시거나, 질문자님께서 별도 가구로 분리되어 수급을 받는 경우, 어머니께서 주신 금액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 상황별 확인 필요: 수급자 가구 특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정보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득의 종류)**에 따르면, 사적 이전 소득은 "증여, 상속, 찬조금, 후원금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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