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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목차
1. 소득 요건 미충족 ❌
- 총소득 요건: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 단독가구/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미충족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3. 기타 요건 미충족 ❌
- 연령 요건:
-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만 18세인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이거나 졸업(중퇴) 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자 요건: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지급 제외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3개월 이상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5. 기타 ❌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제외
- 소득 발생 연도: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참고 정보 📚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