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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 지급제외 조회

10star 2024. 6. 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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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목차

    1. 소득 요건 미충족 ❌

    • 총소득 요건: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 단독가구/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미충족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3. 기타 요건 미충족 ❌

    • 연령 요건:
      •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만 18세인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이거나 졸업(중퇴) 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자 요건: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지급 제외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3개월 이상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5. 기타 ❌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제외
    • 소득 발생 연도: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참고 정보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