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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분할 납부는 크게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와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는 각각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
신청 대상: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정부24)에서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을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팩스 번호는 관할 지사에 문의)
구비 서류: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승인 여부: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 분할납부는 최대 24회 이내로 가능하며, 매월 납부할 금액은 해당 월별 고지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하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
신청 대상: 연말정산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분할 횟수: 10회 이내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정산보험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정산보험료 납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분할납부가 시작됩니다.
참고사항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의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