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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시 기초연금은?

by 10star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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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됩니다.

즉,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A씨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도가 개편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도 일정 부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623,368원

* 2024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 334,810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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