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 되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각 보험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 임의가입: 만 6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만 60세 이상이 되었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최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피부양자 자격: 만 65세 이상이 되어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 가입 불가: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산재보험:
* 가입 가능: 만 65세 이상이라도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각 보험별 가입 조건 및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참고로, 2023년 7월부터는 만 60세 이상도 계속고용 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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