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2,500만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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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 잔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2,500만원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통장에 2,500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65세 이상 단독가구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0원 (소득 없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2,500만원 - 기본재산액 9,900만원) x 소득환산율 (4.17%) = 0원
* 소득인정액: 0원 + 0원 = 0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13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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