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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
2024년 기준연금액
2024년도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3항 및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3조】.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수급권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선택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액 계산 공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일부) + 부가연금액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일부 + 연계퇴직연금액) + 부가연금액
- 연계퇴직연금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참고: 기초연금액 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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