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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 1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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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 1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 1단계 기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일부에서는 너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다소 성급한 1단계 하향 조정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도 한번 운영을 해볼 케이스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고위험시설 인원 제한 속 재개…직접판매홍보관 영업금지는 유지

100인 이상 전시회-박람회-콘서트-축제 등도 인원제한 하에 개최

음식점-결혼식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코로나 1단계 기준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유지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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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코로나 1단계 기준

 


수도권
진정세가 더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자제 권고하는 등 2단계 방역 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 교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다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는 유지된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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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됐다.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코로나 1단계 기준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아간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유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 지수가 1이하로 유지되자 거리두기 완화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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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도 강화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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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1단계 기준

 

 

부디 이번 1단계 완화 조치가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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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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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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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 1단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