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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청소 및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2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건강진단)
건강진단 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전염성결핵, B형간염
건강진단 시기:
* 종사 전: 채용 시 1회
* 종사 중: 매년 1회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검진 의무:
산후조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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