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암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암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암종 💊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연령 🧒
-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 대상자 신규등록 가능
- 기존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2024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
지원 범위 🌐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기타: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금액 💵
- 백혈병 (C91~C95): 연간 최대 3,000만원 (진료발생일 기준)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 (진료발생일 기준)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
-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 절차 📝
등록신청
- 누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연중 접수 (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