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원금의 두 배 이상 수익 보장되는 통장 아래에서 가입, 신청, 조회 하세요!!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는 2024년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이 통장은 청년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저축상품입니다. 매월 15만 원씩 2년 혹은 3년을 저축할 경우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예시
- 2년 저축: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서울시 적립액 360만 원 = 총 720만 원
- 3년 저축: 본인 저축액 540만 원 + 서울시 적립액 540만 원 = 총 1080만 원
저축액에 대한 이자도 별도로 더해지며, 이는 연 100%의 적금금리 효과를 나타냅니다.
주소지 및 연령 요건 🟥
이 통장은 서울시에 전입신고(주민등록 신고)를 한 만 18~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는 1989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 요건 🟥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했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근로소득 조건 🟥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근로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사이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모 소득 및 재산 조건 🟥
부모의 연간 합산 소득이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청년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입 제한 요건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신청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
- 현재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에 참여 중인 자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은 2024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류심사,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용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자는 10월에 발표되며, 선정자는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축기간 근로 요건 🟥
청년통장 가입자는 약정기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해야만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청년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출산에 대해 1년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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