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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 상속금액 한도가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1. 상속금액 한도 계산 방식 🔴
1.1 기본 상속금액
- 사망 당시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0원
- 사망 당시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연금 가입기간(년) x 100만원
- 사망 당시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2000만원 + (연금 가입기간(년) - 20) x 50만원
예시:
- 사망 당시 연금 가입기간 15년: 1500만원 (15년 x 100만원)
- 사망 당시 연금 가입기간 25년: 2500만원 (2000만원 + (25년 - 20년) x 50만원)
1.2 추가 상속금액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본 상속금액의 50% 추가
- 자녀가 있는 경우: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만원 추가
-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 1인당 300만원 추가
예시:
- 사망 당시 연금 가입기간 15년, 배우자 있음: 2250만원 (1500만원 + 1500만원 x 50%)
- 사망 당시 연금 가입기간 25년, 자녀 2명 (만 15세, 만 19세): 3300만원 (2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2. 상속금액 지급 대상
- 법정 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 상속인이 없는 경우: 국고
3. 상속금액 신청 방법
- 배우자 또는 자녀: 사망자의 국민연금지급소 방문 및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상속인: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실시 후 신청
4. 주의 사항
- 상속금액은 사망 당시의 연금 가입기간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정확한 상속금액은 근처 국민연금지급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https://www.fss.or.kr/
6. 기타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속 관련 조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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