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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방법 폐지

by 10star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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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수인계기간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여부

    네,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인수인계기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2개월 동안의 기간이 인수인계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출산전후휴가를 예정하고 있다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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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체인력 고용 기준일

    대체인력 고용 기준일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6월 1일 출산전후휴가를 예정하고 있다면 4월 1일이 대체인력 고용 기준일이 됩니다. 4월 2일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4월 1일 이전에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차 신청 시 금액 안내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 1차 신청 시 표시되는 금액은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총 예상 지원금입니다. 이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예상 지원금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후에 정산됩니다.

    4. 추가 정보 및 문의

    •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금 안내: 링크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홈페이지: 링크

    5. 기타

    •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은 3개월 주기로 지급되며, 직원의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나머지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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