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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결혼지원금을 받은 후 퇴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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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지원금과 퇴직금 별개의 지원금
- 결혼지원금: 결혼 시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결혼자와 배우자에게 지원됩니다.
- 퇴직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로, 공제회의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조건 및 계산 방식
- 근무 기간: 건설 현장에서 최소 252일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방식: 근무한 기간, 월 급여, 공제회 가입 기간 등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3. 결혼지원금을 받고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결혼지원금을 받은 후 건설직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신청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결혼지원금과 퇴직금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개의 지원금으로 처리됩니다.
4. 퇴직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나 지역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추가 정보 및 도움 요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바로가기
- 고용복지센터 문의: 지역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지원금을 받은 후 건설직 퇴직금을 신청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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