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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전자카드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근로내역 기록: 건설 현장 출퇴근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 퇴직공제금 적립: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적립합니다.
- 건강검진 및 교육 신청: 건강검진 및 교육 신청 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전자카드는 퇴직공제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만약 압류 문제가 발생한다면: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 압류 문제 발생 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https://www.cwma.or.kr/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압류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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