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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통장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퇴직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에 입금된 퇴직공제금은 압류될 수 없습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 은행 방문: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합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특징:
- 압류 방지: 퇴직공제금에 대한 압류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 입금 제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 출금 제한: 퇴직 또는 사망 등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에만 출금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압류 방지 기능만 있으며,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개설 후에도 압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https://www.cwma.or.kr/
- 우리은행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하나은행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3/1420124_115188.jsp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또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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