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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설근로자공제회 압류방지통장(지킴이통장)을 통해 적립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 지킴이통장 개설 🏦
- 개설 장소:
-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킴이통장 안내" 메뉴를 통해 압류방지통장 취급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작성 📝
- 신청서 작성: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퇴직공제금 청구" 메뉴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통장(지킴이통장) 계좌번호로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작성 후 출력)
- 제출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 참고사항 ℹ️
- 통장 개설 제한:
- 지킴이통장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압류 방지:
- 지킴이통장으로 받는 퇴직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단, 민법 제471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등 일부 채권에는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또는 앱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궁금한 점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등 추가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이 절차를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퇴직공제금을 안전하게 수령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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