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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압류 통장에서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 대상: 급여, 생계비, 퇴직금 등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 방법: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습니다.
- 참고: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법률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와 협의:
- 대상: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방법: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 해제 또는 일부 출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 참고: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거나 출금 가능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변제:
- 대상: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 방법: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채권자는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 참고: 채무 변제 후에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파산:
- 대상: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방법: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타 방법:
-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 조정 기관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추심 금지/중지 신청: 불법 추심이나 과도한 추심에 대해 법원에 추심 금지/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압류된 통장에서 임의로 출금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제 전에는 압류된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도 압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 통장에서 출금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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