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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간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영탁이 최종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초기 계약: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 갈등 시작: 2021년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천양조가 '영탁'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과 결과
- 1심 및 2심 판결: 법원은 영탁의 손을 들어주었고, 예천양조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 상고 기각: 예천양조는 상고 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예천양조는 대법원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후속 조치 및 영향
- 상표 사용 금지: 예천양조는 '영탁'이 표시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해당 표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은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예천양조의 경영난: 분쟁 이후 예천양조는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탁 측의 반응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여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상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계약 종료 후에도 상표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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