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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금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지원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대상
1.1 필수 조건
- 채용 일자: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기업 규모: 300인 미만 중소기업
- 근무기간: 3개월 이상 근무 예정
-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 형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 포함
- 지급 대상: 청년, 사업주
1.2 추가 지원 조건
- 50인 미만 기업: 추가 50만원 지원
- 산업별 특화지역: 추가 100만원 지원 (지역별로 차등 적용)
- 장애인 고용: 추가 100만원 지원
- 여성 고용: 추가 50만원 지원 (50인 미만 기업만 해당)
2. 지급 혜택
- 근로기간에 따른 기본 지원금:
- 3개월: 50만원
- 6개월: 100만원
- 12개월: 150만원
- 18개월: 200만원
- 추가 지원금:
- 50인 미만 기업: 50만원
- 산업별 특화지역: 100만원
- 장애인 고용: 100만원
- 여성 고용: 50만원 (50인 미만 기업만 해당)
-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최대 6개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 교육훈련 지원: 최대 100만원 (근로자 1인당)
3. 신청 방법
3.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포털 (https://www.work.go.kr)
-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 필요 서류:
- 청년고용지원금 신청서
- 채용확인서
-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기타 첨부 서류 (필요 시)
3.2 기타 신청 방법
- 지역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우편으로 서류 제출 가능 (2024년 12월부터 운영)
4. 지급 방법
- 지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급 방식:
- 사업주 명의로 지급: 사업주가 청년에게 지급 후, 청년이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청년 명의로 직접 지급: 청년이 직접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와 청년 합의 시 가능)
5.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포털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청년고용지원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포털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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