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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금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지원금 사업이 운영됩니다.
1. 신청 대상
- 채용 일자: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기업 규모: 300인 미만 중소기업
- 근무 기간: 3개월 이상 근무 예정
- 연령: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기타: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 포함
2. 지원 혜택
- 근로 기간에 따른 지원금:
- 3개월: 50만원
- 6개월: 100만원
- 12개월: 150만원
- 18개월: 200만원
- 기업 규모에 따른 추가 지원금:
- 50인 미만: 추가 50만원
- 기타 혜택:
-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최대 6개월)
- 교육훈련 지원 (최대 100만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포털 (https://www.work.go.kr) 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 필요 서류:
- 청년고용지원금 신청서
- 채용확인서
-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기타 첨부 서류 (필요 시)
4. 신청 안내
2024년 청년고용지원금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포털 (https://www.work.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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