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1.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크게 온라인 갱신과 면허시험장 방문 갱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1 온라인 갱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운전면허' 메뉴 클릭
-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선택
- 본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갱신 신청' 클릭
- 필요 서류 업로드 (사진, 신체검사 합격증)
- 수수료 결제 (온라인 결제 가능)
- 신청 완료
유의 사항:
- 신체검사: 갱신 신청 전에 필수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온라인 예약 가능)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크기: 3.5cm x 4.5cm, 배경: 흰색 또는 파란색, 탈모나 안경 착용 불가)
- 수수료: 갱신 수수료는 면허 종류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고)
- 발급: 갱신이 완료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1.2 면허시험장 방문 갱신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갱신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면허시험장 방문
- 갱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체검사 합격증 제출
- 사진 제출
- 수수료 결제
- 갱신 신청 완료
유의 사항:
- 신체검사: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진: 면허시험장에서 사진 촬영 가능
-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 발급: 갱신 신청 후 바로 면허증 발급
2.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절차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며, 갱신 방법 또한 달라집니다.
2.1 1년 이내 초과
과태료: 3만원
갱신 방법:
- 온라인 갱신 또는 면허시험장 방문 갱신 모두 가능
- 다만, 온라인 갱신 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2 1년 이상 초과
과태료: 초과 기간에 따라 달라짐 (최대 13만원)
갱신 방법:
- 면허시험장 방문 갱신만 가능
- 필기시험 및 운전기술시험 합격 필요
- 다음 서류 준비 필요: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 신체검사 합격증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