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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도산 절차 없이 소득을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 규모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 무담보채무: 담보가 없는 채무. 예시: 신용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자 변경 안 된 경우 등
- 담보부채무: 담보가 있는 채무. 예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사업자대출 등
- 소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총가치 기준)
- 소유 재산: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 (예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지금 등)의 가치를 합친 금액
2. 소득 요건
- 현재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등
- 영업소득자: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앞으로도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고용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 가용소득 (월수입 - 생계비)으로 채무의 일정 부분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타 조건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불가)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기, 배임, 횡령 등의 범죄로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재산목록, 채무목록, 소득자료 등
- 거주지 관할 법원 신청: 신청서류 제출 및 신청료 납부
- 재판 개최 및 심사: 재판부에서 신청인의 자격 및 회생 가능성을 심사
- 회생 계획안 확정: 재판부, 채권자, 신청인 협의를 통해 회생 계획안 확정
- 채무 변제: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 사항
-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회생 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 채권자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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