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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이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벌: 면허정지 (1년 이하) 및 벌점 100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벌: 면허취소 (2년 이하) 및 벌점 150점 부과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상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상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 누범 시 가중 처벌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취소 (2년 이하) 및 벌점 150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5년 이하) 및 벌점 200점 부과
-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 면허취소 (영구) 및 벌점 200점 부과
4. 음주운전 단속 강화
- 경찰은 24시간 연중무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 음주측정기,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문의:
- 112 (경찰)
- 132 (고속도로교통공단)
-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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