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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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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이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벌: 면허정지 (1년 이하) 및 벌점 100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벌: 면허취소 (2년 이하) 및 벌점 150점 부과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상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상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 누범 시 가중 처벌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취소 (2년 이하) 및 벌점 150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5년 이하) 및 벌점 200점 부과
    •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 면허취소 (영구) 및 벌점 200점 부과

    4. 음주운전 단속 강화

    • 경찰은 24시간 연중무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 음주측정기,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