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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청년센터 담당자 가이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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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청년센터 담당자 가이드 전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청년센터 담당자 가이드 전문

온라인청년센터 담당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예정인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안내 가이드를 공지합니다.

 

반드시 안내가이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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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가이드 내용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및 상담, FAQ(자주묻는 질문) 등

 

아울러, 4차 추경 통과시점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사항(내용)은 계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온라인청년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안내 가이드


1.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총20만명)



2. 지원대상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ㅇ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취‧창업여부 확인)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중복수급 제한)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50만원)지급,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 통해서만

www.youthcenter.go.kr)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ㅇ(1차, 9.25잠정) 1차 신청대상자*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추경 통과 즉시)→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단,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2차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문의‧상담)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제4차 추경 통과 후,별도로 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청년_특별구직지원금_안내_가이드.pdf

 


4. Q & A
1.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새롭게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을 신청 가능

ㅇ‘19년 참여 시34세였던 청년은 현재35세더라도 참여 가능

ㅇ 다만,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신청인원이20만명을
초과할 경우,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 (1순위)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차와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차(9월25일,잠정)사업대상자에게는 4차 추경 통과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

ㅇ9월에 신청하지 못하시는 대상자는10월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


3.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 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

 


4.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아래 참고해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5.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급적 제출서류는 최소화할 계획이며,

ㅇ 현재로서는 통장사본,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

ㅇ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현금으로만50만원을1회 지급하며,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사업자 등록증,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

* 제출서류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하여 공지할 계획


 

8. 특고‧프리랜서인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둘 다 수령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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