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수급과 실손보험
![](https://blog.kakaocdn.net/dn/cUdKn7/btsGuq5HvJd/snT9pTmiS4CtezIFUaAf30/img.jpg)
생계급여수급과 실손보험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신청 시 실손보험금, 수급 자격에 영향 미칠까요? 걱정 마세요!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1. 실손보험금, 금융재산으로 간주될까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외가 있답니다.
예외 조건:
2세대 실손보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 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상해로 인한 실손을 보장하는 경우
연간 지급액이 36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재해보험:
근로 중 재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상해로 인한 실손을 보장하는 경우
연간 지급액이 360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급여:
장애인이 근로 중 재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상해로 인한 실손을 보장하는 경우
연간 지급액이 360만원 이하인 경우
2. 360만원 초과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360만원 초과 실손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 영수증 제출을 통해 실제 지출액을 증명하면 지출으로 인정받아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판단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지역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기준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생계급여 상담:
1355번으로 전화 또는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방문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원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4. 추가 정보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건강보험증, 진료비 영수증 등
생계급여 수급 기준:
1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 2천700만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 3천600만원 이하 등
국민연금공단 생계급여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5. 걱정 마세요!
꼼꼼히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