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가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 음식 금지, 300명 이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등이다. 3단계로 바로가면 더 이상의 대책이 없다는 측면에서 2.5단계를 운영한다.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물론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두번째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위반시 조치사항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 시작 시점
오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강제사항은 아니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다.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