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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방법
목차
건강보험 개인(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방법
건강보험 개인(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서비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선택
- 좌측 메뉴에서 '자격변동/상실 신고' 선택
-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상실 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상실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우편
-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상실 신고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발송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0055)에 전화하여 신고
필요한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상실 신고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자격상실 증빙 서류 (예: 근로계약서 해지원, 사업자등록증 말소증명서 등)
신고 기간
- 자격상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납부한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역가입자)자격상실 신고를 보여주는 표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 | 세대주 |
상실시기 | (다음 해당일의 다음날) ①사망(사망추정포함)일 ②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③「타공적연금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날 ④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한 가입자 또는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 (다음 해당하게 된 날) ①사업장가입자 및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②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날 ③60세 생일 ④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날 ⑤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로 책정된 날 |
①사망일의 다음날 ②국적상실일의 다음날(이민출국은 출국일의 다음날) ③거주불명 다음날 ④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 시 급여개시일(소급하여 자격상실처리) ⑤유공자등 의료급여대상자인 지역가입자가 적용배제 신청한 날 |
신고기한 | 상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상실일로부터 14일이내 |
신고서류 | 지역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자격상실신고서 /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첨부서류 | 없음 | 없음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www.4insure.or.kr ) [전자민원] 신고 | |
전자민원 신고 | 인터넷 신청 불가 | 민원신고 > 내용변경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내역변동신고 에서 신고 |
유의사항 |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신고 | |
상세내역 문의 | 국번없이 1355 (유료)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
1577-1000 (유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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