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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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양식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qh15Y/btsFLnge8jr/moBghiqT54C3UUHs0kTooK/img.png)
○ 이와 같이 보석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거,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3조 제1항).
○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할 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사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보석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보통은 보증보험에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발급받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보석보증보험 조건부 보석허가가 나오더라도 보석금 전액 납부해야만 석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법원에 얘기하면 증권을 발급받을 사람을 변경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의 첨부서류
○ 만약 보석허가가 나오더라도 보석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석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재산관계진술서
○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서식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입니다.
서약서
○ 보석허가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대부분은 ③ 죄증 인멸의 염려, ④ 도망할 염려, ⑤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가족들이 구속피고인을 도와주시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피고인을 반드시 출석하게 하고, 피고인이 보석기간 동안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도록 하며, 피고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서약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