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앱은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돌봄을 제공하며, 이용 시간과 요금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안내 드립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유의사항
- 20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024년 1월이어야 합니다.
* 판정신청일이 2023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4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