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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및 신청방법 대상

by 10star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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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및 신청방법 대상

 

대출 바로 신청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을 담은 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80%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최대 2억 원

**대출금리**

- 연 1.2%~2.2% (기준금리 + 0.8%~1.0%)

**대출기간**

- 2년
- 2회 연장 가능 (최대 4년)

**신청방법**

- 은행 방문
- 온라인 신청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1.0%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 낮기 때문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체크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세한 내용,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등의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고객부담비용, 대출금지급방식, 대출취급영업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 철회, 유의사항, 상담문의에 대한 정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1599-0800

 

  • 1599-1771

 

  • 1599-1111

 

  • 1588-2100

 

  • 1599-8000

 

  • 1566-5050

 

  • 1800-1333

 

해당 은행 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취급 은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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