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세한 내용,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등의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고객부담비용, 대출금지급방식, 대출취급영업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 철회, 유의사항, 상담문의에 대한 정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