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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 후속대책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617부동산 후속대책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ㅇ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ㅇ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ㅇ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ㅇ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
(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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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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